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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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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원산지·유통 등 집중점검...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앞장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 왔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0일까지 주택가 인근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점검을 진행한다.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설 연휴를 대비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아파트 인근 축산물판매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포함) 등 30개 업소가 대상이 된다.

구는 식품위생팀장을 총괄로 2인 1조 3개 반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집중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의 축산물 유통관리, 원산지 관리, 축산물 이력제 관리로 크게 나눠 실시한다.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폐기대상 축산물(부패된 알, 깨지거나 오염된 알 등) 판매·사용 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미구분 관리 등이다.
축산물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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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는 ▲수입육, 육우 등의 한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육우, 젖소 등의 한우 둔갑판매 여부 등이며 축산물 이력제 관리는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미표시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명절 뿐 아니라 식품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업,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꾸준한 관리로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축산물 위생 점검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 ☏3153-908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모든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축산물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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