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10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선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 등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은 카드뮴·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들 단지는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향후 복합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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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수명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을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공사비 상승 등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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