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선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 등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은 카드뮴·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들 단지는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향후 복합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공사비 상승 등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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