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한달…내일 중대 변수
1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신문 예정
9일오전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사람은 없어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밝힐지도 주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헌재가 신속, 공정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내일(10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경제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이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할 키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했다. 이후 헌재는 곧바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 27일, 30일 세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쟁점을 유형화하고 입증계획과 증인ㆍ증거목록을 정리했다.
특히 헌재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한 우려를 언급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여개 이상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하고,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釋明)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국회와 대통령측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지만, 5일 2차 변론에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약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이미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측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 자료를 두고 이의신청이나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절차상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측이 재판 지연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는 10일 오전에 정 전 비서관을, 오후 2시부터 안 전 수석과 최씨를 각각 신문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들 증언이 향후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측이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마지막 기회이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겠다"며 답변서 제출을 미뤄왔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 역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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