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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자 '목돈마련'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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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9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기청·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총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하여 참여 가능한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각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5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사업참여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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