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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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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 적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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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신입 2년간 300만원 납입하면 정부·기업서 9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인 1200만원과 이자를 주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1일 이전(4월1일~6월30일)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에 접속해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7월1일 이후에 가입하려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핵심인력의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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