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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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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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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관내 토지(약 190,000필지)를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등 주요 18개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4월 7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고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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