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색·명칭 바뀐다 (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본인 노란색·보호자는 흰색 구분…내달 28일까지 두 달간 교체 기간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더 명확하게 구분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기간을 갖는다. 올해 8월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