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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교체…본인·보호자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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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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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장애인 본인용,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된다.

3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기간을 갖는다. 올해 8월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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