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내년 새학기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일제히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국정교과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당장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 위해 공문을 보내오더라도 교육청이 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두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에 반대해 왔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미 부산ㆍ강원ㆍ충북교육감도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총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명을 위해 시도하는 각종 부당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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