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영세기업 평가 개선…구매규격 사전공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A-'에서 'BBB-'로 낮췄다. 다만, 소규모 단순공사에만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은 전면 확대된다. 지금까지 1억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에만 적용해온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이 전체 물품과 용역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규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특정스펙 지정 등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예정 물품·용역의 규격을 공개하는 제도다.
유찰된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법령상 기술형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는 있지만, 설계 적정성 및 가격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고용분야 비중도 커진다.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 가운데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20~40%에서 30~40%로 확대한다.
최병완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성이 제고되고 신규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특정규격 지정 등 계약관련 비리 방지,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유찰 해소 등 입찰의 공정성·효율성도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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