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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리·담합 적발시 사실상 2년간 턴키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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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건설업계에서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2년간 턴키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 적발시 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과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과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사실상 턴키 참여가 어렵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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