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 적발시 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과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사실상 턴키 참여가 어렵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