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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 재무제표 작성하면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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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외부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자문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이 자료에서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때문에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켰다"며 "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년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외부 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재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 지 감독해야 할 외부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회계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15회계연도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115개 상장회사, 190개 비상장회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출의무 도입 2년 차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정용원 회계심사국장은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지만 내년부터는 감경 없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중점 감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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