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총 36명을 위원으로 하는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특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14명, 새누리당 의원이 12명, 국민의당 의원이 5명, 개혁보수신당이 4명, 비교섭단체 1명씩 배정됐다.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여 기존 헌법 체제 하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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