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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60세 정년 의무화' 모든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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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새해에 들어서면 국내 모든 사업장이 '60세 정년 의무화' 적용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4월30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 법 적용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내년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까지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중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가 최대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1억5000만원~5억원'(38%) '5억원 초과'(40%)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로 보장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이 기간은 각각 120일, 6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이 밖에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타학년으로 연계,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지원은 지난 5일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은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된다.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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