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는 내년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까지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중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가 최대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1억5000만원~5억원'(38%) '5억원 초과'(40%)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타학년으로 연계,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지원은 지난 5일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은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된다.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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