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기업 10곳 중 6곳이 임금피크제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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