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은 내년도 병역신체검사 대상자는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로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자신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문제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을 감안,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의무자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중 하나로 의무자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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