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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형자 서신검열 5월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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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검열 하지 못한다.

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폐지, 차별금지 등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의견 등 수형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제5조에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군 교정시설 수형자도 일반 교정시설 수형자와 동일하게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외부와 주고 받는 서신는 횟수와 검열 제한을 없앴다. 다만 수형자간의 서신, 범죄증거 인멸우려 등에 한해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이밖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경우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내용도 청취·녹취 제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수형자의 신체검사 제한한다. 또 수형자는 문서를 작성하고나 문예, 학술 등 집필이 가능해진다.
교도관들의 무기사용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졌다.

법률 88조는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무기사용을 경고해야한다. 무기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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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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