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해제할 수 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항)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