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인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재판에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박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 측은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보다 (박 대통령이)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도 박 의원의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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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비선 의혹을 제기한 '만만회'는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씨를 뜻한다. 이 가운데 정씨는 최씨의 전 남편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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