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지난 9월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하림,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던 영풍, KCC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준 상향으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 처음 지정된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금호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었던 중흥건설, 영풍, KCC, KT&G 등 25개 민간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공기업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기업들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미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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