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특검측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검측의 요청시 여권법에 따라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을 내리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권법은 제12조 1항에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등을 여권제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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