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하지만 협상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이번 협의에서도 의견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한편 이번 협의 채널에서 다룰 주된 의제는 아니지만 서해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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