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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태' 소송 엇갈린 판결…은행마다 승패 다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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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무보 상대 1심 승소…Sh수협은 패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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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허위 수출거래로 수천 억원의 대출을 받아간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 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1심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소송 취지는 같은 데도 은행 별로 승패가 정반대로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NH농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5216만달러(약 622억원)의 보험금을 무보가 은행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1심)을 내렸다. 농협은행이 청구한 5217만달러 대부분이 인용돼 사실상 '완승'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똑같은 취지로 Sh수협은행이 무보와 벌인 소송에서는 은행이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무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뉴엘 사태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출거래 실적 부풀려 조작→무보 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집행'으로 이어진다. 은행권이 모뉴엘에 떼인 대출액만 3000억원을 웃돈다. 최종 패소할 경우 전액 손실로 반영된다.

은행권은 그간 모뉴엘 사태는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허위 수출기록을 기반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단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출 사기'가 아닌 '보증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무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해 대출을 집행한 만큼 서류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출서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 의무는 은행이 아닌 무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보증서를 기반으로 집행한 대출이라지만 실제 대출을 취합하는 은행 역시 실사 등을 포함한 여신심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다.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각 은행별 대출심사과정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다른 은행들도 주목하고 있다. 똑같은 사안으로 KEB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달 중순 각각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은 총 6곳이다. 이 중 수협만 율촌에서 변호했고 나머지 은행은 모두 김앤장에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개별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부는 모두 다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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