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확정되면서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다.
박양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이번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수혜는 내진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내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기업에 국한 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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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건물 내진설계 비용은 총 건축비의 1~2% 수준으로 추정돼 대형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후 5월에 수립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내용이 9월 경주지진 발생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현행은 3층 또는 500㎡ 이상 주택·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으나 2017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 주택·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병원, 학교,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진도 6.5에서 7.0까 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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