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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사람에게 최초주택구입 금리 우대…정책자금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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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금리를 적용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 가구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데, 대전지사에서는 자녀들 중 일부가 만 19세를 넘겨 요건울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다자녀 우대 금리로 심사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사한 내용의 다자녀 우대 금리 적용 오류는 충북지사와 서울남부지사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대전지사에서는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 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족사랑 우대금리'를 조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심사 승인했다. 배우자가 담보물건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고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지사에서는 보금자리론 고객에 대한 사전심사 때 담보물건이 연립주택인데 아파트로 잘못 입력하고, 방의 개수를 잘못 심사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초과해 대출이 실행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사에서도 아파트 외 기타주택의 방 개수와 임대 방 개수를 정확히 심사하지 않아 정당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적발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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