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금리를 적용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대전지사에서는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 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족사랑 우대금리'를 조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심사 승인했다. 배우자가 담보물건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고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지사에서는 보금자리론 고객에 대한 사전심사 때 담보물건이 연립주택인데 아파트로 잘못 입력하고, 방의 개수를 잘못 심사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초과해 대출이 실행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