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정리제도 개선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등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글로벌 금융위기)을 겪고,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 부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FSB 권고안 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당국 재량으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국내 도입 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는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 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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