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댓가성 입증 자료로 부각되며 중단 요구 확산
관세청, 오늘부터 특허심사 돌입...중단 가능성 있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챙겨주기’를 위한 특혜의혹으로 번지면서 면세점 업계가 막판까지 좌불안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이후 신규면세점 추가특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 말씀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3차 신규특허 심사를 강행 중인 관세청에 대한 압박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면세점 특혜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도 포함된데다 특검 조사 대상”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감사요구안이 처리되면 관세청도 특허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3차 추가특허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검토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특허심사는 이미 시작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준비해온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 취소하기보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최순실 논란에서 벗어난 면세 기업들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강행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번 추가특허 입찰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특허가 원천무효될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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