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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회장과 독대 후 관세청 “면세점 신설”…朴대통령, 뇌물죄 엮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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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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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독대한 뒤 관세청의 면세점 신설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뒤를 따른다.

JTBC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K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 해 12월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한 이후 관세청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 달 뒤인 3월 면세점 신설 추가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 더 나아가 4월에는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방침까지 발표해 SK 등 대기업 3곳이 포함됐다. 당시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한 이후였다.

검찰은 SK그룹이 재단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문제를 해결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수사팀 역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SK에서 면세점 사업은 수익이 적은 부분이라며 재단 지원금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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