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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