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밀폐화되지 않은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차단되고 적발시 벌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밀폐화가 시행됐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전부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로 차량의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됐으며 폐기물 누출,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아울러 공사는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며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내년을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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