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이날 "박근혜 '실종 소란' 핵심 증인 미군이 보호?"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당일 묘연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의 수수께끼를 풀 한 간호장교를 미군이 보호하고 있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재조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 대위의 턱밑까지 근접했는데, 미군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조 대위를 넉 달간 4번이나 거주지 옮기게 했는지, 일주일 전에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 통제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조 대위를 오는 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거듭 요청한 상태다.
중국 신경보는 '탄핵안 가결 후 누가 박근혜를 대신하는가' 제하 평론에서 진카이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 연구원 말을 빌어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며 "집권당과 야권이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정쟁 끝에 결론을 내더라도 한국의 정치권은 새로운 동요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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