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교통 입지·입주기업에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
[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정읍시가 지난 2012년부터 소성면 신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이하 소성 식품특화단지)의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향토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농촌지역 유휴 인력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3년 11월 전라북도로부터 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4월 공사에 착수, 이달 현재 약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총사업비 172억원(국비 49, 도비 4, 시비 119)을 투입, 23만2천㎡의 단지를 조성중에 있다. 산업시설용지가 25개 블럭에 16만4천㎡이고, 분양 가격은 3.3㎡ 당 19만7천원이다.
또 입주 시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데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생기 시장은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는 교통입지와 물류여건이 뛰어나며 저렴한 분양가격 등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장 설립과 이전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용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