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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잠자는계좌' 해지, 잔고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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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개 추정되는 잠자는 계좌 은행 방문 없이 해지, 잔고이전 가능…계좌통합관리서비스 9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잠자는계좌' 해지, 잔고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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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억개로 추정되는 '잠자는 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본인 명의로 만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도 편리해질 수 있도록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과 신탁계좌를 인터넷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이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한 후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는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과 활동성 비활동성별로 구분해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비활동성 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특히 이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잔고이전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은행권은 국민 서비스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을 잔고이전 시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잔고이전이나 해지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인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예금주가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잠자는 계좌'가 많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00만개로 전체 계좌수(2억3000만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예치된 금액도 14조4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 수준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했다"면서 "어카운트 인포 시행으로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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