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개 추정되는 잠자는 계좌 은행 방문 없이 해지, 잔고이전 가능…계좌통합관리서비스 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억개로 추정되는 '잠자는 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본인 명의로 만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도 편리해질 수 있도록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과 신탁계좌를 인터넷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이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한 후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잔고이전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은행권은 국민 서비스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을 잔고이전 시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잔고이전이나 해지서비스는 은행영업일인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예금주가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잠자는 계좌'가 많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00만개로 전체 계좌수(2억3000만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예치된 금액도 14조4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 수준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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