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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재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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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갑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유세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선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여섯 번째로 전과가 많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시민 30~40명이 모인 길거리 유세장에서 나온 데 불과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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