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한은행과 함께 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신한은행의 대표 스마트금융 어플리케이션인 '신한S기업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고객의 경우 본인의 계약상태 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편리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가입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등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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