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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뱅킹 통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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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거래 편의를 위해 신한은행 스마트폰 뱅킹(신한S뱅크)을 이용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방문, 서류작성 절차 없이 신한S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고 계약상태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 최초 인터넷 뱅킹 노란우산공제 신규 서비스 출시에 이어 모바일 뱅킹까지 거래 채널을 넓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금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연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를 통한 수급권 보호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연복리 2.1% 금리(2016년 4분기 기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3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과 거래 편의성 증대 노력을 통해 2014년부터 3년 연속 금융권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평소 업체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편리하게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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