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상속인이 금융사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이 대상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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