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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연금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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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상속인이 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제공한다.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가이자는 155만명, 사학연금은 37만명가량이다.

앞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상속인이 금융사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이 대상이다.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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