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세제혜택요건과 내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장 세무사는 이어 "단지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식의 판단은 금물"이라며 "법인재산을 임의적으로 개인이 인출할 경우 형법상은 횡령, 세무상은 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인 세금부담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강의자료는 중소기업지식재산활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식재산, 노무 등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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