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함 줄어들 것…세입 증대 효과도 기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은행 통장계좌로만 자동납부 가능했던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게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는 계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납으로 처리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통해 미납 없이 요금을 낼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세입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원래 통장계좌 자동납부를 이용하던 시민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통장계좌 자동납부를 해지한 뒤에 ETAX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자동납부는 해당 납기별로 납부일(23일)에 1회만 자동 결제되고, 처리 결과는 문자(SMS) 수신동의를 했을 경우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납부 이용 기간 중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면 수도요금은 자동납부되지 않는다. 2회 연속 납부 실적이 없을 때는 직권 해지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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