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 무인점포 '식품위생법' 위반 1곳 적발
어린이 이용 무인점포 지도·점검 강화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최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점포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24일 성산구 문화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및 상가·학원 주변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무인점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과자 등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1개 업소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지속해서 점검해 개선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美국방 "대이란 해상봉쇄 확대…유럽·아시아 무임...
AD
김수윤 문화위생과장은 "무인점포는 대개 자유업으로 신고해 인허가 없이 영업하다 보니 소비기한 및 식품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며 "어린이 이용 무인점포 영업주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