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28일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협회 정관을 기초로 해 만든 가입 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가입 신청서를 낸 업체들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협회는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원금 손실 위험을 공지하고 있는지, 부실율(현재 취급된 채권 중 부실로 판단된 채권의 비율)과 연체율(현재 취급된 채권 중 연체 중인 채권의 비율)을 공시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투자예치금과 회사 운영자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지,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대출내역을 공유하는 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P2P 대출은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P2P협회 회원사들이 올린 누적 대출취급액은 3394억여원에 이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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