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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한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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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병두 의원, 업체당 연간 2000만원으로 높여…내년 2월 시행 계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개인 간 거래(P2P) 대출에 대한 투자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P2P 대출업 법제화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P2P 대출은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내년 2월쯤엔 법이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P2P 대출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P2P 대출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P2P 대출업체 수는 103개, 누적 대출취급액은 4032억여원에 이른다.
법안의 핵심은 투자한도 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개인 투자자가 업체당 연간 5000만원은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법 초안에는 가이드라인의 2배 수준인 업체당 연간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는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두되 투자 권유 불원서(투자자가 투자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겠다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는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에 P2P 대출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온라인 대출 중개업을 ‘정보통신 플랫폼을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자, 투자자 및 대부업자 등을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자본금 1억원이상, 출자자 비율 공개, 온라인 대출 중개업 내용과 방법 설명 등의 등록요건도 담았다. 아울러 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차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투자자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조항은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세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투자자가 올린 수익에 대해 27.5%(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물린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P2P 대출 업체들은 온라인 대출 중개업 등록요건을 갖춘 채 대부업으로 남아있거나 대부업에서 빠져나와 온라인 대출 중개업으로 새로 금융위에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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