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행장, 잔여임기 불과 한 달…'대통령 탄핵 정국' 정치권 혼란 속 인선작업 촉각
25일 금융ㆍ정치권에 따르면 권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27일 만료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은행법에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제26조)'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안에 차기 행장 제청과 임면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변수는 두 가지다. 먼저 최종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통과 여부다. 이르면 바로 다음 주인 12월2일, 늦어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행장 임면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황 총리가 쥐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변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행(行) 가능성이다. 만약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경우 후임 금융위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에도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과정이 한 달 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전날 오후 야 3당이 임 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원 포인트'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했으나, 다시 몇 시간 뒤 경제부총리 인선은 대통령 탄핵 이후 재논의하기로 정리됐다.
만약 권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 행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박춘홍 전무이사 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박 전무의 임기도 내년 1월20일까지여서 추가 한 달밖에 여유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만약 박 전무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현 부행장 중 가장 선임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보면 직무 대행 체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은행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행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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