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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엔 대통령 불기소 특권만 부여" 대통령 체포해 강제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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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밝혀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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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범으로 표시했다"며 "이처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음에도 검찰은 정식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통령이 자진해 출석하기만을 바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돼 있다"며 "박 대통령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의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퇴진행동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뿐 아니라 삼성, CJ 등 재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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