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돼 있다"며 "박 대통령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퇴진행동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뿐 아니라 삼성, CJ 등 재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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