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7시간에 대해)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장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온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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