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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법인세·경제활성화법…기업환경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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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
총수들 줄줄이 '최순실 청문회' 증인 채택
정쟁에 휘말리며 경제활성화법은 올스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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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에서 내년 세법개정안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 초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지만 현재로서는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조는 한층 강화되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법이나 경제활성화법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오르면서 향후 기업들의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 달부터 재계 총수들이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 나가야 하고 특별검사 조사도 받을 가능성이 커 기업경영환경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에 대한 집중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만일 일주일가량 남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일괄 처리된다.

특히 이번 세법심사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번 주에 명운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 의견 차이가 커 릫합의점릮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3당이 인상 폭에서 차이만 있을 뿐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함께 적자 기업으로부터도 강제로 돈을 걷었다는 혐의를 밝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막을 명분이 약화됐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쟁이 가속화되며 여당은 친박 지도부와 비주류의 갈등이 깊어지며 대규모 탈당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만 나홀로 법인세 인상 반대 설득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야당이 국회의장의 릫직권상정릮의 힘을 빌리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부수법안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주요 경제정책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관련 업체나 경제단체 관계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에 대한 발을 묶어 놓고 세금을 더 걷으려 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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