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불러 19시간 밤샘조사 끝에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문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최순실, 차은택씨 등이 입맛대로 문체부 관계자를 끼워넣은 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이권개입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차씨 은사이자 문체부 장관을 지낸 김종덕씨를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제로 운영한 K스포츠재단·더블루K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재단을 통해 롯데 등 국내 기업 자금을 헐어 세우려던 지역 거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도 불거졌다. 그는 재단 출연금을 빼내가기 위한 통로로 지목된 더블루K가 평창동계올림픽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참석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21일 오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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