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여야가 14일 특검 범위와 규모를 크게 늘린 ‘슈퍼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특검 후보로 윤석열 전 검사가 거론되고 있다.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도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 물고문해서라도 자백 받으라고 지시할 때 이의 제기하나?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특검법은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며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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