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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소액주주들, "투자피해 배상하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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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그룹 최고채무책임자(CFO) 등 경영진과 그룹의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년 7월경 STX의 주가가 최고 3만원 가까이 오른 뒤엔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거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2013년 6월 주가가 1000원 초반대가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전 경영진은 강 전 회장이 대표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이로써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춰, 주가가 낮다고 속은 투자자들이 STX 주식을 사게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조6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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