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그룹 최고채무책임자(CFO) 등 경영진과 그룹의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또 "전 경영진은 강 전 회장이 대표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내부자 거래를 하고 이로써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춰, 주가가 낮다고 속은 투자자들이 STX 주식을 사게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2조6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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