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는 징수촉탁에 의거, 징수액의 30%인 3억6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 받아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얻어지는 세입이다.
송파구는 지난 4년 동안 징수대행제도를 활용해 체납차량 8265대를 영치해 체납액 49억7900만원을 징수, 14억9400만원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구 재정에 확충에 도움을 줬다.
또 전국 최초로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D/B를 연계하는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구청방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징수 증대와 올바른 납세문화 확립에 앞서가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일거양득의 징수촉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주재원 확충 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불법자동차(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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