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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국 체납차량 1787대 영치 3억6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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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자동차세와 서울시(타구)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1787대를 영치해 체납액 11억86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구는 징수촉탁에 의거, 징수액의 30%인 3억6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 받아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제도’다.

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얻어지는 세입이다.
송파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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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난 4년 동안 징수대행제도를 활용해 체납차량 8265대를 영치해 체납액 49억7900만원을 징수, 14억9400만원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구 재정에 확충에 도움을 줬다.

또 전국 최초로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D/B를 연계하는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구청방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징수 증대와 올바른 납세문화 확립에 앞서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이원화 단속으로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 문제점과 이로 인한 납세자 불만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맞춤형 통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일거양득의 징수촉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주재원 확충 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불법자동차(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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